tapioka 2014.08.11 11:33

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 3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동네 학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구두계약으로만 팔천원의 시급을 받기로 했고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해서 일주일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7월까지만 근무를 생각하고 3주전에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원장선생님께서는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알겠다고만 하셨습니다.

후임 이야기라던지 더 있어달라는 부탁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임금 지급일이 되었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달 일 한 날짜는 총 13일로 13x4x8,000 원이 입금되어야 했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주말이 지나고 21일, 입금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만두기 때문에 보통은 그만 둔 후 한 달 후에 지급하지만

저는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8/10까지는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저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된 내용이라

7/23 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고,  학원 운영이 힘드니 8/3 이전에는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7/25일까지 업무를 진행하고(그 다음주는 또 갑작스럽게 방학이라며 나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8/3일까지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아무런 답장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8/8 오늘까지 입금을 해달라는(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되는 날) 문자를 남겼고

원장님은 8/10까지는 꼭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날이 어제였고 어제 하루 종일 기다렸으나 입금이 안되었으며 오늘 아침 확인해보니

16일(근무일)x4시간x8000원=512,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 312,000원이 입금되어있었습니다.

이는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었는데도

이러한 금액의 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받지 못한 20만원에 대한 진정서를 넣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첫달빼고 한 번도 제 날짜에 넣어준 적이 없음)

절대 그냥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고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둘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산정법. 원래대로라면 512,000원을 받아야하나

         312,000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20만원에 대한 지급 요구.

셋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하는 임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였으며 그나마도 전부 하지 않았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진정하려고 합니다. 가능할런지요?

적은 금액이라 합의해서 받아내면 좋겠지만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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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구두계약 포함) 당시 약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 또한 법위반에 때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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