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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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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다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 어렵습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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