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tls 2014.08.11 18:41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급제 알바와 월급제 메니저 두 가지 형태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알바는 시급 5,500원  월급제 메니저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급제 메니저의 경우 일 근무시간이 12시간 가량 됩니다. 이경우 일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수당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이상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시급제인 알바의 경우 주차수당과 연장수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지급하지는 너무 모호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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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100%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월200만원 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명시하였다면 명시된 시간 범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이 발생되며 1일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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