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이지만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일부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지만, 이미 5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고용주도 퇴사에 동의 하였고, 증인으로는 동료 직원 1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목에 기입했다시피 이미 퇴사를 한 상태임에도 기존 프로젝트를 마무리 못했다고 하여 이전 고용주는 일을 강요 합니다.




또한, 이전 고용주는 프로젝트가 잘못될 경우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합니다.




현 계약 만료된 상태에서 제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그 일을 계속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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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이후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 종료사실이라 하더라도 동료진술등을 근거로 귀하가 밝힌 퇴사의 의사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용자의 요구를 무시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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