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이번에 10년넘게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문제로)
10년넘게 일하셨는데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고, 원장님이 수시로 '퇴직금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계약 내용이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단위로 재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에 10년넘게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문제로)
10년넘게 일하셨는데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고, 원장님이 수시로 '퇴직금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계약 내용이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단위로 재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4.08.13 | 2308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3 | 275 | |
» | 임금·퇴직금 | 1년단위 재계약 10년이상 근속 퇴직급여문제.. 1 | 2014.08.13 | 1326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일수는 ???? 1 | 2014.08.13 | 381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궁... 1 | 2014.08.13 | 2139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 2014.08.13 | 1620 | |
비정규직 |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 2014.08.13 | 9333 | |
휴일·휴가 |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 2014.08.13 | 5772 | |
임금·퇴직금 | 급여조건의 변경 1 | 2014.08.13 | 353 | |
근로시간 | 시급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 2014.08.13 | 3022 | |
임금·퇴직금 |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 2014.08.12 | 1486 | |
임금·퇴직금 |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 2014.08.12 | 3144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2 | 2014.08.12 | 526 | |
근로시간 | 20인이상 시간제 2교대 근무시간에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 2014.08.12 | 689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직시 실업급여 자격 1 | 2014.08.12 | 1011 | |
근로계약 |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1 | 2014.08.12 | 1633 | |
기타 |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재직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 1 | 2014.08.12 | 1959 | |
휴일·휴가 | 3개월 계약직 월차가 있나요? 1 | 2014.08.12 | 3830 | |
기타 | 법인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 2014.08.12 | 655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 2014.08.12 | 3202 |
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갱신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하며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