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라히토 2014.08.13 13:14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근무조건은 월 6회휴무 / 일 8.5시간근무 / 휴게시간 30분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 60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제 입니다.

직업특성상 공휴일, 일요일같은 빨간날이 바쁨으로 휴무를 가진적이 없었습니다.

바쁜시기에는 10일연속 휴무없이 근무를 하고, 휴무를 몰아서 쉬어버릴때도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없으며 휴일수당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월 147,600원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또 상여금(인센티브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현 근무지의 특성상

지급이 어렵다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구두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상여금계약서 상에는 총매출 3,500부터 1,000단위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지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번달 총매출 4,500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2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제 근무조건과 급여측정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것 같아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제 근무조건에 따른 휴일수당(147,600원)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 입니다.)

2. 계약서 상에만 휴게시간 60분으로 기재해놓고, 연장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에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기본급에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연장, 야간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상여금계약서를 위반했는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휴무없이 10일연속으로 8.5시간씩 야간에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봉제라도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최저임금 5210원 기준으로 휴일수당을 계산하여 본다면 휴일가산율 50%를 적용하여 147600 / (5210 * 1.5) = 18.8시간이 됩니다.

    2. 사전에 예정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포괄임금정산제라 하며 이러한 방식의 계약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방법, 시기등을 취업규칙등에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지급 유무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상여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2.의 답변과 같이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비교하여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8.13 2308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08.13 275
임금·퇴직금 1년단위 재계약 10년이상 근속 퇴직급여문제.. 1 2014.08.13 1326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는 ???? 1 2014.08.13 381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궁... 1 2014.08.13 2139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0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33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772
임금·퇴직금 급여조건의 변경 1 2014.08.13 353
근로시간 시급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4.08.13 3022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86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14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2 2014.08.12 526
근로시간 20인이상 시간제 2교대 근무시간에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2014.08.12 68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직시 실업급여 자격 1 2014.08.12 1011
근로계약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1 2014.08.12 1633
기타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재직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 1 2014.08.12 1959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월차가 있나요? 1 2014.08.12 3830
기타 법인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2014.08.12 655
임금·퇴직금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2014.08.12 320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