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올 10월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관련하여 고3 (96년 5월생) 학생을 채용하고자 합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만 18세이상이므로 연소자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2. 10~12월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하여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5년 1월~12월 연봉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요? 물론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겁니다.
3. 수습기간의 급여 산정 시 기본급에만 수습기간 적용하여 감액 가능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수습 적용 불가인 걸로 압니다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노동부의 표준 연소자 근로계약서는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시 적용되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사업장내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수습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단지 수습기간의 근로조건의 적용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수습 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적용할 수 있으며 감액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