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추석부터 대체휴무일이 도입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보면...
1.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2. 그 외에는 모두 무급 휴일로 보고, 명절 및 기타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규칙이나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 취업규칙에 '회사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으면 대체휴무일이 적용된다고 판단을 하
던데,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이와 같은 사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정하니 아니한 규칙이나 사항은 ~ 따른다.' 이 부분을 가지고 대체휴무일이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며 사기업체와는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는 해당 규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