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괄산정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이고,
총급여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1. {총급여-(식대+차량유지비)} / (209+65)
2. 기본급 / 209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괄산정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이고,
총급여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1. {총급여-(식대+차량유지비)} / (209+65)
2. 기본급 / 209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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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 =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