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그녀 2014.08.13 22:29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여자사람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하루 8시간을 넘지 않게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가룰 내었더니..
토요일까지 포함하여서 시급으로 계산하여서 월급에서
제하셨더라구요.
주 40시간 근무 인데.. 토요일도 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에 대해서도..작년에 15개가 발생하여 그 15개를 올해 쓰는 것인데. 작년에 썼기 때문에.
올해는 만근시 한달에 1개씩 발생하는거라고 하시며..
올해 발생하는것도 내년에 사용해야하는거라 하시네요..
이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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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주에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주휴일 또한 공제가 가능하지만 토요일까지 같이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은 입사 1년 미만자 또는 8할 미만 출근자가 해당되며 전년도 8할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다음년도에는 새롭게 15일 + 가산일수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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