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k222 2014.08.14 00:24

사장과 직원 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개인업체입니다 10달 근무했으며 현재는 퇴사상태입니다.

급여 1달치 미납되었으며 (185만원돈) 2달 되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분 납부금액 9달치 92만원돈
그동안 4대보험 사업주분까지 모두 저에게 공제하여 월급에서 떼어갔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4대보험 명목으로 100만원 신고한 사람인데 매달175,200원씩 떼어갔음)
사업주에게 왜 이렇게 공제되었는지 물어봤었으나 본인은 자세한 내역은 모르고 담당 세무소 사무실에서 그렇게 떼라고 헀다고 말했으나
막상 세무소에서는 제 부담금을 5만 얼마정도로 책정했다고 함)

게다가  4대보험센타에 가보니 4대보험료를 제가 입사했던 처음 1달만 빼고 9달이 미납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장기동안 자리를 비워 제가 대신 회사에서 나가야 할 금액을 대납했는데 그돈도 안주고 있습니다 (50만원돈)

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준다고 하고 안준게 2번째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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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공제후(또는 과다 공제 후)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 및 업무상 경비등에 대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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