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tj 2014.08.14 11:49

해외 권고 사직 관련 하여 문의 사항 있습니다. 

태국에서 주재원으로 2년 근무하고 인턴까지 총 3년 4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영업 법인에서 영업 축소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할 예정 입니다. 

태국에서 외국인도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퇴직금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3년이상 근무시 월급 6개월 지급)

문의사항 

1. 태국 현지에서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참고로 임금  6:4로(태국: 한국)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 퇴직금 한국에서 월급 받는 금액만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법인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로 파견을 하였고 실제 인사노무관리가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현지 국가의 법령의 적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국내 법령을 적용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다만 퇴직금 계산시 임금의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22, 2006.02.06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귀 질의와 같이 해외 현지법인에 일정지분(50%)을 투자한 국내법인의 대표자가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한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재발생 등에 대비한 배려 차원에서 동 근로자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현지법인의 투자자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에 그치지 않고 당초부터 국내법인의 대표가 동 근로자를 해외현지법인에 소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평소 현지법인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내법인 대표자가 권고하여 사직케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해 실제 인사노무관리를 행하였다면 동 근로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의 급여지급 방법 1 2014.08.14 436
»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권고 사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8.14 1583
임금·퇴직금 연차보상비 미지급건!! 1 2014.08.14 869
기타 회사와 금전 분쟁입니다 1 2014.08.14 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꿔준돈+4대보험 사업주분 납부금액 다 떼임 1 2014.08.14 1345
휴일·휴가 주 40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1 2014.08.13 446
근로계약 아파트 자치관리시 근로계약체결을 관리소장하고 해야 하나요? 아... 1 2014.08.13 1384
임금·퇴직금 근로자에 따라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다를 경우의 통상임금 산입 1 2014.08.13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1 2014.08.13 20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1 2014.08.13 1740
휴일·휴가 대체휴무일 도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3 2014.08.13 1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4.08.13 466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 1 2014.08.13 655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8.13 2315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08.13 276
임금·퇴직금 1년단위 재계약 10년이상 근속 퇴직급여문제.. 1 2014.08.13 1344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는 ???? 1 2014.08.13 382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궁... 1 2014.08.13 214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2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44
Board Pagination Prev 1 ...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