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79 2014.08.15 11:3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봉제 사원의 일급계산방법

작년 12월 16일에 중간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12월 급여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입사당시에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도 없습니다 .

회사에서는 16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월급여의 50%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50%란 한달을 30일로 간주하고 15일동안 근무했다고 생각하여 급여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월은 말일이 31일까지니까 실제 제가 근무한 일수는 16일로 계산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연말정산자료 열람

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2014년 2월에 제출한 2013년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자료는 개인정보인데, 저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열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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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2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액을 12개월로 월할 하여 1개월 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중간입사 이후 15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가령, 연봉액이 1200만원이라면 이를 12월로 월할 하여 월급여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12월 16일 중간입사 이후 15일에 대해 15/31*100만원=48.3천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귀하의 연말정산 자료를 해당 사업장에 제출한 이유는 법에 따라 사용자가 원천징수의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에 사업주가 해당 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퇴사 이후가 문제인데,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회계처리등에 필요하다면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위너79 2014.08.20 17:47작성
    16일부터 출근했으면, 31일이 말일이니까 16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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