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리아인 2014.08.16 11:29

안녕하세요, 막바지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회사 경영 악화로 퇴사하게 되는데 퇴직금 자동계산과 제가 생각했던 퇴직금과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계산 부탁 드리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근무기간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4년 8월 21일까지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로자는 저 혼자였고요 최근 3개월 월급은 기본금 140만원에, 식대 10만원 따로 더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을 9월과 10월에 나눠서 주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10월이후 덜 받거나 못 받을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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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2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2012년 1월 1일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만 지급되며, 2013년 1월부터는 퇴직금이 전액지급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등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부터 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일인 2014녀 ㄴ8월 21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 45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48,913원이 됩니다.



    3.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퇴직금이 100%지급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21일까지 재직일수 597일에 대해서는 597일/365일*30일=약 49일분의 1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며 그 금
    액은 2,400,087원이 됩니다.


    그리고 50%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365일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
    게 되기 때문에 733,695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두기간의 퇴직금액을 합하면 3,1333,782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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