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sky68 2014.08.17 16:35

올해 5월 12일에 창립한 신생업체에 6월 1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근무 하던 중 사장이 7월 중순부터인가 이 사업이 돈이 안된다고 당분간 투잡을 하는 것이 어떠느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입사한지 한달 조금 넘었고 사업 시작한지 2달 조금 넘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러더니 7월 30일 오후 4시경 갑자기 그동안 수고했다고 내일부터 출근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폐업신고도 안했고 그럴 생각은 없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당분간 출근할테니 8월 급여만 보전해 달라 오늘 그만두라는건 근로자의 입장에서 황당한것 아니냐했더니 무슨 소리냐.사업이 안돼서 접는데 미리 그만둬라했다.7월 말에 접는다 했다더군요

아마 제 봉급이 아깝게 생각된것 같더군요

법적으로 상시인원 5인이 있어야만 허가내고 할수 있는 파견사업인데 상무님과 저 둘뿐이고 나머지는 허위인원으로 등재만 해놓고 허가받았더군요 ㅜㅜ......상무님은 5월부터 급여 안주고 저만 급여 받습니다

게다가 허위인원 4대보험비 내는게 아깝다고 벌금내더라도 허가받았으니 인원 빼라해서 3명만 남겨놓고 있는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물론 근무두달 이라 해고 예고가 안되는건 아는데 부당해고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단순한 사업부진이나 불황등은 사유가 안되는 것으로알고있는데..................

출근은 8월 11일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회사 업무는 (직원 급여처리, 거래처 면접 진행,대행비 청구, 세무업무 등) 계속 수행하였습니다ㅜㅜ

7월 급여는 10일이 급여일인데 싸움하듯이 해서 14일에나 받았습니다. 그것도 50만원 공제하고요. 11일에 사장이 위로금이라고 50만원씩이나(?ㅋㅋ) 넣었는데 그것을 급여에서 공제하더라구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급여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1년 미만근무후 퇴직자는 연차는 없지만 한달 만근시 1일의 월차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미사용시 1년미만근무후 퇴직시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6,7월 만근으로 2일이 발생하는데 수당청구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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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대가와 만근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는 퇴직후 14일이 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사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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