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란 2014.08.18 12:41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며 퇴직후 14일 경과가 되었지만 아직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급날인 8월 20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재직기간

2013년 4월 15일 부터 2014년 7월 18일 까지 근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09시 부터 18시 실제근무시간 09시부터 19시

포괄임금제로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누어 지급


미지급된 임금

1) 7월1일 부터 7월 18일까지 근무한 임금

2) 1년 3개월 분의 퇴직금

3) 13일분의 연차수당

4) 근로자의 날 근무한부분에 대한 평일 대체휴무로 받지못한 0.5에 대한 임금 (2회)


임금부분

연봉 2,600만원 식대 4,000원 (근무한날에 대하여 지급) 주말근무 (연봉외 휴일수당제)

주말근무는 격주근무이나, 개인사정등으로 직원 4명이 시간을 맞추어 가며 근무함.

월급으로 2,166,660원 (월급은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음)

 

* 세전금액임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주말수당

4월   1,871,210       295,450       96,000           143,250 (주말2일근무)

5월   1,871,210       295,450       96,000           286,500 (주말4일근무)

6월   1,871,210       295,450       84,000           143,250 (주말2일근무)

7월   18일분 (미지급)
      1,122,730       177,270       60,000(15일분)    71,630 (주말1일근무)  <- 이부분은 예상금액임


제가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자의날 근무후 대체휴무 1일에 나머지 관한 0.5 부분등 임금에 대한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계산하여 지급받게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후 14일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가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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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급 / 209시간(토요일 무급휴무일) =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시급 * 1일근로시간(8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되며
    가산수당은 통상시급 * 가산율 * 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내에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하며 4.19-7.18기간의 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4월 급여의 경우 4월 총일수를 나눈 후 재직기간(약11일)을 곱하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체불임금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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