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돌아 2014.08.18 13:14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매년 7월 1일에 발생합니다.

2014년 연차가 2014년 7월 1일에 발생하여 2015년 6월 30일 까지 사용하는데

노동법상 용하고 남은 연차는 언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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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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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2014. 7.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5. 6.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5. 7.1.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6월급여 또는 7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됨)
    연차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2016.6.)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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