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매년 7월 1일에 발생합니다.
2014년 연차가 2014년 7월 1일에 발생하여 2015년 6월 30일 까지 사용하는데
노동법상 용하고 남은 연차는 언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매년 7월 1일에 발생합니다.
2014년 연차가 2014년 7월 1일에 발생하여 2015년 6월 30일 까지 사용하는데
노동법상 용하고 남은 연차는 언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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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 2014.08.19 | 464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 가능 여부 문의 1 | 2014.08.19 | 45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여부 1 | 2014.08.19 | 5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4.08.19 | 39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 2014.08.19 | 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8.19 | 496 | |
여성 | 출산지원금.. 그 외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9 | 4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9 | 109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1 | 2014.08.18 | 1189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1 | 2014.08.18 | 690 | |
기타 |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 2014.08.18 | 1471 | |
근로시간 |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 2014.08.18 | 94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8 | 5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 2014.08.18 | 1260 | |
휴일·휴가 |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 2014.08.18 | 74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8.18 | 360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 2014.08.18 | 572 | |
임금·퇴직금 | 주휴.휴일근로수당 1 | 2014.08.18 | 1937 | |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8 | 749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등 계산좀 부탁드릴께요..ㅜㅜ 1 | 2014.08.18 | 489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2014. 7.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5. 6.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5. 7.1.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6월급여 또는 7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됨)
연차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2016.6.)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