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하는데요. 4인에서 5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관련글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467942
을 읽어보니 5인이 되는 시점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라고 하셨는데, 그 법적근거나, 행정해석,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되어서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하는데요. 4인에서 5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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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어보니 5인이 되는 시점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라고 하셨는데, 그 법적근거나, 행정해석,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되어서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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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 2014.08.19 | 852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 2014.08.19 | 464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 가능 여부 문의 1 | 2014.08.19 | 45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여부 1 | 2014.08.19 | 5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4.08.19 | 39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 2014.08.19 | 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8.19 | 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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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4.08.18 | 360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 2014.08.18 | 572 | |
임금·퇴직금 | 주휴.휴일근로수당 1 | 2014.08.18 | 1937 |
구체적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찾을수는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조항의 적용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해당 법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5인 이상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필요하다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회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