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을잡자 2014.08.18 16:29
근로관계로 업주와 다툼중 스트레스로인해 인해 입원 하였고 이후 확인하던중 근로계약서를위조한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법정에서 위조및행사죄로 사측은벌금형에 처해졌고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중 사측의 일방적인 출근명령 으로 그날짜에 출근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사과를 하여야 근로를 제공 할수있다고
하였으나 업주는 출근도하지않고 전화도받지않아 2차구제신청 을하였으나 기각판정 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억울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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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이미 복직을 하였기 때문에 판정을 하지 않음)
    복직 후 근로계약서에 서명 후 사용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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