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4.08.18 16:57

출장으로 인해 20시에 귀사하였습니다. 귀사에 따른 이동시간은 18시~20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외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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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장근무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근기68207-2675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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