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인해 20시에 귀사하였습니다. 귀사에 따른 이동시간은 18시~20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외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출장으로 인해 20시에 귀사하였습니다. 귀사에 따른 이동시간은 18시~20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외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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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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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장근무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근기68207-2675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