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오우케이 2014.08.18 19:05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1.12.26 입사 ~ 2014.12.31 퇴사 예정 입니다.

2011.12.26 ~ 2013.12.31 까지 연차 15일 사용 하였으며,

2014.01.01~2014.12.31 까지 연차 16일 사용 예정 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01.01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할 것을 권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만근에 대한 16일은 2014년도에 모두 소진할 예정인데, 2014년도 만근에 대한 16일은 미발생되는 건지요?

실 입사일 기준으로는 3년 만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3년 만근 입니다.

만약 2014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었다면, 2014년도에 16일 +@로 얼마를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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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였을 대에는 차액분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년도에 대한 연차휴가 또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는 15일 기준으로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15,15,16,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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