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그르 2014.08.19 15:22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이 9월 2주간 무급휴가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주말의 급여는 평일에 근무를 다 하지 않았으니 빠지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 일할 계산을 할 때 추석도 같이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추석일을 포함하여 총 14일을 쉰다면 14일을 제외한 급여가 나오는 것이 맞나요? 원래 저희 회사는 추석을 유급휴가로 치고 상여금도 줍니다 이 상여금은 당연히 못 받고 급여도 못받는 것이 맞나요? 직원분이 너무 답답해하셔서 대신 질문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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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내 휴가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급휴가의 사용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석 공휴일(사업장내 유급휴일)은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상여금 지급 또한 휴가 사용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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