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0114 2014.08.20 08:53


2011년 5월 9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11. 5.9~2012.5.8- 1 년차/ 15일

  2> 2012. 5.9~2013.5.8- 2 년차/ 15일

  3> 2013. 5.9~2014.5.8- 3 년차/ 16일 등

◆질문1>  1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해서 주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1년차 연차 사용못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수당은  몇년 몇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연차수당은 임금처럼 3년 안에 청구해야지 받을수 있는 건가요??

                청구할수 있는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입사한 이후로 한번도 연차도 사용하지 못했고 수당으로도 지급한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3> 연차수당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가산세 붙어서 수당을 지급할때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요??

               직원분이 가산세가 붙는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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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경우 2012.5.9.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었다면 2013.5.9.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현재 2014.8.22. 기준 역산 3년인 2011.8.23.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발생한 연차수당이 가능합니다.

    3. 임금채권지연이자제도는 법원 소송시 인정되며 노동부 진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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