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히빠퍼 2014.08.20 13:21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3공장내 외주업체 상주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상담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생산직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9시간인지 9.3시간인지 몰라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 15:30~01:30

휴게시간 ( 17:30~17:40, 19:30~20:10, 22:10~22:20 )

휴게시간 외 나머지는 모두 근무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산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빼면 9시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근무표를 보니 9.33시간이라고 나오더군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할 경우 제가 계산한 경우는 11.25시간 현대자동차 근무표 생산직 시간을 보니 11.74시간입니다.

그리하면 현대자동차 생산직과 시간이 완벽하게 일치한데 현대자동차의 근무시간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계산한게 맞는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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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30 - 01:30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각 10분, 40분, 10분 총 1시간을 제외한다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시간의 법내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10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3시간 30분에서 1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3시간 20분의 야간근로가산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내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야간근로 3시간 20분(3.33시간)

    가산율을 적용한다면
    법내근로 8시간 *1 = 8
    연장근로 1시간 * 1.5 = 1.5
    야간근로 3.33시간 * 0.5 = 1.6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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