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치크 2014.08.20 14:16
RDS : 매달 자신의 수수료중 10% 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여 자신이 개통한건에 문제가 있을경우 적립해둔 그액으로 처리한다고 일종의보험이라고
설명함

●실제로는 쓰이지 않음 자기 개통건에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월급에서
전월미유치 라는항목으로 마이너스된다.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 적립금
● 계약서에는 업무등록 해지후6 개월. 이후에 되돌려. 준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마지막 월급 지급된 달의 6개월 이후라고함
●통신사별로 조금씩다르기는 하나 개통건에 문제가 생길경우 판매자에게 부담금액이 생기는 최장기간은 개통후 4개월임. 근데 왜 7개월씩이나 기다려야 하는 건지모르겠음
●일의 특성상 한달이나 두달정도 일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90%인데.
짧은 기간을 일하다보니 짧은시간 일한데다 그돈을 받으려면 7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니 실제로 금액이 많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런. 금액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찾아가지 못함
● 보험식의 적립금이라하면 어디통장이나이런곳에 적립해 두었다가 기간이 지나면 반환 해주는게 맞으나. 실제로 반환금액의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장이 사정이. 힘들다며2~3 달에 나누어 준 사례도 있음 . 결과적으로 그돈을 정말. 적립해두었 는지는 알수없음
(입사시 업무등록표라는 곳에 동의 싸인을 하였지만. 실제근무하는 동안 정작 필요해도 내월급에서 제외 됐지 쓰이지도 않 았던 보험금. 또 왜 내가 개통한 건수에 책임져야할. 기간이끝났는데도 돌려받을수없는지..궁금합니다. 그전에 받을수는없나요~?

식대 : 하루 한끼. 중식을 1000원에 제공 한다고는 설명함
그런데 한달은 30일정도인데 출근한
날짜보다 금액이 많아 비용에 대해 물어보니 자신이 팀장일 경우자신이 모집해온 팀원들중 며칠씩 나오다 그만둔 경우그 팀원의 식대까지 합쳐
팀장에게 나온다고함
(처음부터 말해준것도아니며 명세서에 금액이 많이 나와 물어보니. 그제야 그런거라며 설명해줌)

지원금(3.3 %) : 자기가 판매한 개통건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원한
금액중 3.3% 로는 자기 수익에서 지원해준다함.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세금이라는 둥의 얼렁뚱땅말로 넘어가나 분명 월급명세서에 세금 3.3% 따로 빠져나감.
( 제가 세금두따로내고있고. 지원금을 왜떼야하는지~~제원래수수료부분에서 보면. 통신사에서 내려오는 정책에따라리베이트라는부분이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중 능력껏. 보조금을 해주구. 나머지가 자기 수익이되는이런 방식 입니다
근데 그 리베이트도 100% 전부. 판매자 것이 아니라 딜러같은경우는
73%로시작을합니다 그럼그금액에지원을하는데왜또지원금이나가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소득세. 주민세 : 원래는 개입사업자로 등록??되어 수익의 3.3 %씩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나. 명세서 그액을보면. 빠져나가지않은 달, 수입은 마이너스인데 빠져나간 달,
한달의 금액만 일치하고 나머지달은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 넘게 적게들어왔다.


참그리고. 광고비공제부분인데요
팀장에들어가면 팀원들을. 자신이 모집해서 팀원들의 수수료 13%씩 떼며 자기 수익을만들어 가는 구조입니다..그러므로 팀원을 모으려면 구인구직 광고도내야합니다
일을처음시작할때만하여도. 자신들은 팀장급 관리자늘뽑는거라며 판매자는절대아니라고합니다
한달정도의 수습기간이끝나고팀장이돼면. 회사에서. 각자 팀장들에게 적어두2명이상의딜러들은붙여준다고 하죠~~ 그리고팀장으로 돼면. 팀원을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처음엔 인터넷무료구인구직을 할수있도록 가르쳐줍니다~
그리고나서부터. 상무라는 사람과 국장으로부서압박이들어오기시작합니다. 면접대장이나 구인광고에이력서를 낸사람등의리스트를작성해. 그달 인원을 데려가지 못하면. 불러서. 상담 곧고문아닌고문이시작됩니다. 퇴근시간3 시라하고는 퇴근할무렵 얘기좀하자불러놓고는 한시간씩상담을합니다~ 내용은판매더힘쓰고. 팀원모집잘하라는 내용이죠~~~그것까지는이해합니다 그리고나서는 유료신문광고까지권유하기시작합니다 이런식으로인터넷무료광고만내다가 사람모집 할수있겠냐고~ 신문광고도내고해서좀모으라구~~그러면서이번어느신문에이벤트로싸게해주는기간인데 광고내야지~~하는식으로말이죠~ 강요아닌강요가들어오죠~~
제가수입하나없이마이너스인달이있었는데그달광고비때문에 20만원돈 마이너스본적도있습니다~~
또팀장이라하여국장이라는사람들이그날개통건이없으면집에갈생각도하지말라고반장난으로반진심으로말을하며스트레스를줍니다~
저도 다니다가 수입이 도저히 없어 그만둔다고말하니 국장이라는사람이불러서는 지금그만두면어쩌냐구니밑에팀원이팀장 올라갈때까지는다니라며~그런식으로 설득을해서 몇달더다니기까지했구요ㅠ
제가담달말이 rds받는 달이라 계산좀맞춰보자고연락드렸더니. 가불하고했던돈때문에 받을돈없을거라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아니라고쫌이라두있을거라고확인해달라하니 40얼마남았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받아할 금액의반이었죠~~~ 저두그금액이맞겠거니 생각했구요~~근데 어쩌다가 월급명세서를보니. 이건아니다싶더라구요~~보면 아시겠지만... 제가만약 가불이필요해 12월 19일에 가불30을했다고치면요다음달 나와야할월급에서제외돼야하는건데 월급이25일이라고그전에받은건그전달가불에들어간다고하구는전달월급에서제외합니다~ 일에특성상 보조지원금때문에. 돈을더일찍받아야 하는 경우가종종 있는데요~ 그럼이런식으로해서전달월급에서제외시키는거죠~~ 월급이라해두건당수당이없으면 다남들보조해준돈이라~~ 실제로제수익은50만원도안될때가많으니~ 한번마이너스나면
계속마이너스고요~~~ 그런데명세서에이런식으로날짜를정해버리니 헷갈리수밖에없죠~~저두혹시나하는마음에입금통장내역 이랑해서맞춰보니 그런식으로해서헷갈리게가지급받은걸나누고넘기고해서2번빠져나간게되더라구요~~ 그래서수정해서정리까지해보내드렸더니나와서확인하라고~~ 지금다른직장을다니는지라갈시간이안된다고했더니~ 연락그만하고나와서얘기하라고하는데어찌해결해야할까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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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https://www.nodong.kr/bestqna/403270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서 임의 공제를 할수 없으며 이미 공제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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