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나데트 2014.08.20 19:43

안녕하세요 상담하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차 수당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 있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입사일 2013. 03. 01

퇴사일 2014. 07. 10

저의 입사일및 퇴사일은위와 같습니다.

1. 위의 입사일과 퇴사일일 때 저의 연차는 15일이 맞는지요

2. 회계기준으로 하였을 시에는 3월 부터 12월 말까지인 15*10/12 = 12.5일 이 되는건지

3. 그렇다면 1월 부터 7월 10일까지의 연차수당은 못받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확인해주시고 답변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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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5일이 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2.5일에 대한 부분을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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