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돌이 2014.08.21 02:15

저는 직장인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에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하여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올뉴카니발 시트 품질검사 하는일을 하였습니다.

 

8월 14~ 9월 12일까지 친구와 둘이 하기로 하였고, 채용시 복리후생에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무 수당 지급이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이였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하여 시급 6,500원으로 하루 급여가 총 8시간 - 52,000원 이였습니다.

8월 14일 일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친구와 저.. 둘 중 한명만 나오라 하였고, 친구가 안한다고 하여

제가 나가는대신 8월 17일 일요일까지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아침에 업체에서 전화오더니 여러차례 사정하여 8월 18일 월요일도 일하였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은 ( 식사 시간제외, 일한시간만)

8월 14일 - 8시간

8월 15일 - 12시간

8월 16일 - 14시간

8월 17일 - 14시간

8월 18일 - 9  시간이였습니다

 

업체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일한 급여 + 연장근로수당만 들어왔습니다

휴일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일한 기간이 별로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1 - 광복절은 서로간의 휴일 협의가 없었기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되었으나

일요일 일한것도 받을수가 없나요?

2 - 5일 (57시간) 일하였습니다.

한주에 57시간 일한건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3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시급6,500 * 8시간 (56/40) 으로 계산하여 72,800원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광복절과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귀하와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무급휴일에 해당함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8월 14일 근로에 대해 8시간*6500원=52,000원

    8월 15일 근로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할 52,000원의 기본급과 12시간*6500원*1.5(휴일가산)=117,000원을 합한 169,000원

    8월 16일 근로에 대해 14시간*6500원*1.5배=136,500원

    8월 17일 근로에 대해 14시간*6500*1.5배=136,500원(1주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 18일 근로에 대해 8시간*6500원=52,000원+1시간 연장근로*6500*1.5배=9750원=61,750원

    총 555,75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8.21 1180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0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53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57
여성 인사고과 1 2014.08.21 353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2014.08.21 980
근로시간 경비원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21 3822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 증명 1 2014.08.21 141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수령조건 연속근무... 1 2014.08.21 1050
근로계약 이런것도 협박인가요? 1 2014.08.21 1023
»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8.21 845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무급휴가시 70%어떻게받을수 있나요? 1 2014.08.21 3111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 2014.08.20 1983
휴일·휴가 연차산정 일수(근로기준법과 회사 회계년도 기준)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0 885
고용보험 사직사유, 사직서수정 1 2014.08.20 1688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4.08.20 876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와 기간산정 1 2014.08.20 625
임금·퇴직금 핸드폰대리점에서근무를했습니더 1 file 2014.08.20 2543
비정규직 계약직 상여금지급 2 2014.08.20 3547
Board Pagination Prev 1 ...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