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소매 유통업을 시작한지 불과 4개월된 작은 법인회사입니다.
유통업에 특성상 냉장창고와 사무실이 같은 지역구에 있어야 한다는 법때문에 다른 지역구에 얻었던 사무실 사업시작전 주소이전을 해 옮겨갔습니다.
처음 등록된 사업장 주소에서 현주소로 명의이전을 했고,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주전 일하시는 직원분의 집주소로 4대보험 독촉이 날라왔더라구요. 말인즉슨, 사업장에서 연체가 되었으니 직원이 먼저 내면, 나중에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회사로 독촉한다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회사로 어떠한 고지서도 받은적도 없고, 모든일은 세무소를 통해 했기때문에..따로 연락을 해 주소이전을 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변지인들께서도 연락없이도 그쪽에서 다 알고 온다니 그런줄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관리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이전사업장으로 계속해서 독촉장및 보험료 고지서를 보냈더군요.
의도치않게 연체아닌 연체를 한탓에 현사업장으로 고지서를 요청했고 며칠전에 받았는데요.
4개월치 연체금이 거의 백만원돈이 되더군요. 지금껏 이런것들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던 제 잘못도 크지만, 보험고지서한번 받아보지도 못한상태로 이렇게 큰돈을 물어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도 크더군요.
혹시, 이 상황에서 연체료를 돌려받거나 감면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 하시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답을 드리지 못해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