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96 2014.08.22 02:55
현제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근로자입니다
저흰3교대 근무를 하구요 저번주 야간1주일을 마치고 월요일휴무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반근무중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휴무이구요
문제는 아침반 첫출근을 하는 일요일에 회사전기공사를해서 강제휴무를 통보받아 쉬게되었는데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지급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이번주를 화요일부터 금요일4일간 32시간밖
에 일을 안했고 주40시간을 못채웠기때문이라는 어이없는
설명을합니다 노무사를 통해서 알아본거라 아무문제없다며 고발할려면 하라는데 이말이 맞는건지요?더 웃긴건 일요일 일을한하기 때문에 무급처리인데 유급해준다며 생색을 내는 상황입니다
회사말대로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고발하라고 하는데 고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리 아웃소싱이지만 너무하네요
일거리가 없어서 무급휴가 통보받고 주휴수당지급못받은적이 몇번은 있고 그냥 말그대로 통보입니다
이런 악덕 아웃소싱은 어찌해야하나요?
원청회사에서 나오는 선물도 축소지급하고도 있구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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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전기공사로인해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는 만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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