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4.08.22 11:06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를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초임 또는 승진등 임금변화 또는 근로조건등의 변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법과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체계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규정으로 동일하게 적용)에도 개인별 또는 입사자 또는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각각 체결해야 하는지?

만일 각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따른 법적제재(처벌 등)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정관등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부수적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으로 매번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장폐업 1 2014.08.25 556
근로시간 주주야야휴휴 일 12시간근무(휴게시간 미포함 식사시간을 제외한 ... 1 2014.08.25 7685
근로계약 2012년 12월1일 전에 입사했던 사람들은 근로계약서 교부못받아도.. 1 2014.08.25 58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거 같습니다. 1 2014.08.24 720
기타 국민연금 관련 1 2014.08.24 459
임금·퇴직금 퇴직시.퇴직금.이자제도 1 2014.08.23 539
임금·퇴직금 2009년 3인미만이엿다며.. 1 2014.08.23 515
노동조합 임금협상합의안에대한 법율적인 문제점 1 2014.08.23 61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의로 미루는 사업주 1 2014.08.23 1267
비정규직 아르바이트관련하여 질문 1 2014.08.23 382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8.22 418
휴일·휴가 14년 추석 대체휴무 적용할수 있을까요? 1 2014.08.22 694
임금·퇴직금 월급 소급 적용 및 퇴사 1 2014.08.22 3131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직금 문의 1 2014.08.22 557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및 잔업수당 1 2014.08.22 2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4.08.22 472
기타 경력증명서 1 2014.08.22 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소멸 시효 중단(연장) 방법 1 2014.08.22 2443
비정규직 2년 이상이 지난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1 2014.08.22 766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1 2014.08.22 697
Board Pagination Prev 1 ...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