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 2014.08.22 11:48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업업체에 소속되 있어 2011년 처음 계약하여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그 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올해 3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법률레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에서 고용하여 하며, 이를 어길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2년 이상이 지나 법률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지위로 간주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아 얻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유명무실한 법적 규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러한 지위를 주장하여 사용사업장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거나, 지금 소속되어있는 용업업체에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얻어낼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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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용사업주가 귀하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겨우 직접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직접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또다시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고용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수행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파견법 제 6조의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직접고용의 의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사업과 사업장에서 파견기간을 단절시키면서 파견근로르 계속 시키는 경우,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195, 2007.4.13)



    따라서 귀하의 파견근로계약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 파견근로를 2년 이상 제공한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하시고 급여등을 동종의 사용사업주 근로자와 맞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전정하실 수 있으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동종, 유사업무 근로자와 비교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급여차액이나 상여금 및 근로조건의 차액분을 체불임금으로 소급하여 청구할 수 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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