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인데요, 퇴직금 500만원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다음 달에 처음 출석 요구
를 받은상태인데요 .원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2회 출석요구를 해도
거부하고 버티면 50일 정도가 지나갈테고 형사처벌 받아봤자 벌금이 얼마되지 않으니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소액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둘 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소멸시효가 2달 밖에 남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연장)시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사업주가 노동청 출석요구에 1회 불응하면 바로 임불체불확인서 받아서
소액청구심판 접수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방법인가요??
또, 소액청구심판은 접수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 기간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하며 법원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기한이 촉박하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