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순 2014.08.22 12:35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인데 1995년 3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속셈학원, 미술학원 등으로 여러 학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고 보니 학원에서 제 이름을 등록한 곳이 없고 폐원한 학원이 많아 근무한 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학원이 폐원하고 다른 곳에 다시 학원을 차렸다고 하면 원장님께 제가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받아다가 드리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꼭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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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 인정여부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경력 서류를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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