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사 2014.08.22 14:32

기본 8시간+잔업 2시간

밤 9시-아침 8시까진데
아침밥을 안먹고
그냥 10분쉬고 바로 일해서 딴데보다 1시간 일찍 끝나요


5210원인데
계산 어찌하는 건가요?
하루일당 얼만지 알려주세요

기본 8시간만하고 퇴근할때 오만구천얼마 인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야간 계산법 물어본거예요 ㅡㅡ 주간이아니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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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1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근로 8시간 * 최저임금
    연장근로 3시간 * 1.5 * 최저임금
    야간근로가산 8시간 * 0.5 * 최저임금(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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