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야나 2014.08.22 18:35
 6.5 유급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2)노동절(5.1) 및 법정 공휴일
3)설날, 추석

4)하기 휴가

9/10 대체휴무 적용할수 있을까요?

해당된다면 어떤 내용때문인가요?

법정공휴일?  추석?  이둘중에 하나가 되지 싶은데..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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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이 구체적으로 어떤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달력상의 빨간날(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의 해석을 보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휴일로 한다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편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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