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나 2014.08.22 19:01

2013.06.27에 입사하여 올해 2014.08.31에 퇴직을 할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월급에 비해 과도한 업무와 특근,잔업,월연차,직급 수당이 없었지만 아무말 하지도 않고 일을 해왔는데, 이번 월급을 또 다음달로 미뤄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여서 퇴사를 결정한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주지 않은 상태)

제가 사정이 안좋아서 이번달 월급 (7월 월급을 8월에 받는 형식 입니다.)을 전액다 받아야 하는데, 거의 다음달 월급날짜에 2달치를 줄거 같습니다.

혹시 월급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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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부 진정시 곧바로 임금이 지급된다 볼 수는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건을 수월히 해결되지만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미지급된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무료 변호사 선임)
    보통 1개월 이내에 노동부 진정 사건이 종결되지만 사안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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