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4.08.23 01:32

안녕하세요

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8개월 전 부터 호텔에서 근무중입니다.

보통  입사 후 6개월간 아르바이트하고 7개월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되는데

호텔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로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서면 질의합니다.

알찬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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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귀하가 명시한 바와같이 일정 기간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약정(또는 사업장내 규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수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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