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8개월 전 부터 호텔에서 근무중입니다.
보통 입사 후 6개월간 아르바이트하고 7개월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되는데
호텔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로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서면 질의합니다.
알찬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8개월 전 부터 호텔에서 근무중입니다.
보통 입사 후 6개월간 아르바이트하고 7개월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되는데
호텔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로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서면 질의합니다.
알찬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월급 중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4.08.25 | 592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1 | 2014.08.25 | 5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4.08.25 | 543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1 | 2014.08.25 | 1041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급여계산 3 | 2014.08.25 | 4882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 2014.08.25 | 7306 | |
휴일·휴가 | 정부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 1 | 2014.08.25 | 690 | |
임금·퇴직금 | 사업장폐업 1 | 2014.08.25 | 556 | |
근로시간 | 주주야야휴휴 일 12시간근무(휴게시간 미포함 식사시간을 제외한 ... 1 | 2014.08.25 | 7465 | |
근로계약 | 2012년 12월1일 전에 입사했던 사람들은 근로계약서 교부못받아도.. 1 | 2014.08.25 | 58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거 같습니다. 1 | 2014.08.24 | 719 | |
기타 | 국민연금 관련 1 | 2014.08.24 | 45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퇴직금.이자제도 1 | 2014.08.23 | 538 | |
임금·퇴직금 | 2009년 3인미만이엿다며.. 1 | 2014.08.23 | 511 | |
노동조합 | 임금협상합의안에대한 법율적인 문제점 1 | 2014.08.23 | 606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를 고의로 미루는 사업주 1 | 2014.08.23 | 1259 | |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관련하여 질문 1 | 2014.08.23 | 382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4.08.22 | 411 | |
휴일·휴가 | 14년 추석 대체휴무 적용할수 있을까요? 1 | 2014.08.22 | 694 | |
임금·퇴직금 | 월급 소급 적용 및 퇴사 1 | 2014.08.22 | 3090 |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귀하가 명시한 바와같이 일정 기간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약정(또는 사업장내 규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수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