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형 2014.08.25 07:02

현사업장이 정리됨과 동시에  사측은  본사소속으로  연장해서 근무하라 합니다.   현사업장은 상호 대표는 모두 같으나 사업장 번호가 다른데도  아무상관이 없다하네요..  저는 찜찜하여  그냥 현소속에서 퇘사처리함과 동시에  퇴직금 계산해주면  본사소속으로 다시 입사하여 근무 하겠다 했습니다.  어떤방법이 좋은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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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다면 이후 본사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됩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과 해당 직종에서 계속 근로하고자 한다면 현 사업장에서 근속에 따른 귀하의 권리(퇴직금, 연차 및 호봉등)을 본사에서 승계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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