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는 회사 입니다


단체협약에 휴일을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 창립기념일

4) 하기휴가 4

5)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

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항에 의거 대체휴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부문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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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에서 휴일일로 지정한 날의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유급휴일을 의미한다 해석됩니다. 올해 부터 실시되는 대체휴일제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 되는 제도인 만큼 민간사업장이라 해도 해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업장이라면(즉, 정부가 정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대체휴일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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