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로즈 2014.08.25 13:13

8월 11일자로 퇴사하였는데 급여일이 20일입니다.


아직 7월분 월급이 입금이 되지않고 있는데 임금 체불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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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및 미지급 임금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금 임금의 경우 8월 11일 퇴사시 8월 25일 이후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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