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문의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 근무에 대해 계산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으로 지불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 하루 근무 09~18시 근무하게 되며 5만원 일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도 정당한 것인지 부정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문의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 근무에 대해 계산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으로 지불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 하루 근무 09~18시 근무하게 되며 5만원 일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도 정당한 것인지 부정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 1 | 2014.08.25 | 424 | |
휴일·휴가 |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 2014.08.25 | 117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해당여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4.08.25 | 722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되나요? 1 | 2014.08.25 | 11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 2014.08.25 | 152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연수 1 | 2014.08.25 | 26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 2014.08.25 | 123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월급 중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4.08.25 | 597 |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1 | 2014.08.25 | 511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4.08.25 | 544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1 | 2014.08.25 | 1043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급여계산 3 | 2014.08.25 | 4895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 2014.08.25 | 7378 | |
휴일·휴가 | 정부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 1 | 2014.08.25 | 701 | |
임금·퇴직금 | 사업장폐업 1 | 2014.08.25 | 557 | |
근로시간 | 주주야야휴휴 일 12시간근무(휴게시간 미포함 식사시간을 제외한 ... 1 | 2014.08.25 | 7710 | |
근로계약 | 2012년 12월1일 전에 입사했던 사람들은 근로계약서 교부못받아도.. 1 | 2014.08.25 | 59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거 같습니다. 1 | 2014.08.24 | 721 | |
기타 | 국민연금 관련 1 | 2014.08.24 | 4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퇴직금.이자제도 1 | 2014.08.23 | 540 |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그리고 회사에서 쉬어도 급여를 지급하는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정해진 5만원이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8시간을 곱하여 1.5배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휴일근로에 대해 5만원만 받기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