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박사 2014.08.25 13:5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제가 6월말에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0/1일에 해외연수를 갈 계획이라서 비행기표는 이미 구입해 둔 상태구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될 경우 연수를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취업이 되지 않았구요.

다름이 아니라,

9/17일이 3차 실업인정일이고 10/13일이 마지막 인정일이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9월 안에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10/1일 캐나다로 출국해 6개월간 어학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방문일에 방문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어서요.

방문일 변경으로 9월 말에 방문하면 될지요, 아니면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것이기에 이게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고용센터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우선은 2차 실업인정까지 13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 그리고 혹시 유선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체류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재취업 활동등을 고용센터로 부터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이후 1년 이내에 수급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6개월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잔여기간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되나요? 1 2014.08.25 115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2014.08.25 1523
»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연수 1 2014.08.25 26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8.25 1238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 중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8.25 597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1 2014.08.25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8.25 544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1 2014.08.25 1043
근로시간 야간 근무 급여계산 3 2014.08.25 4895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2014.08.25 7378
휴일·휴가 정부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 1 2014.08.25 701
임금·퇴직금 사업장폐업 1 2014.08.25 557
근로시간 주주야야휴휴 일 12시간근무(휴게시간 미포함 식사시간을 제외한 ... 1 2014.08.25 7710
근로계약 2012년 12월1일 전에 입사했던 사람들은 근로계약서 교부못받아도.. 1 2014.08.25 59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거 같습니다. 1 2014.08.24 721
기타 국민연금 관련 1 2014.08.24 460
임금·퇴직금 퇴직시.퇴직금.이자제도 1 2014.08.23 540
임금·퇴직금 2009년 3인미만이엿다며.. 1 2014.08.23 516
노동조합 임금협상합의안에대한 법율적인 문제점 1 2014.08.23 61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의로 미루는 사업주 1 2014.08.23 12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