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페이스드림 2014.08.25 15:58

아웃소싱 운영자 입니다

갑사의 요청으로 단기근로 2-3개월 기간을 잡고 주간고정 알바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4월30일 입사가 이뤄졌고요! 본인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3개월 정도 하고 싶다고 저에게 보낸 메일도 따로 보관중 입니다

여튼 기간이 좀 연장이 되었고 지난주 금요일 8월22일 금요일 회사사정상 알바직원들을 갑사에서 정리를 해버렸네요

물론 저희쪽 통보도 없이 추후 내용이 확인 되었고요

알바직원과 갑사 담당자의 면담중 본인도 8월말까지만 하려고 했다고 의사를 밝혔고요

물론 일용직 정리라 4대보험 가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겠다고 연락아 왔네요!

말로 설명을 해도 알아는 듣지만, 본인은 그냥 한번 신청하겠다고 막무가내 입니다

물론 그로인해 갑사와 저희업체와의 문제도.. 생겨버렸네요

일용직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이사람을 월급직으로 본다면 6개월 미만이므로.. 또한 해당이 안되고요

이런 경우 이사람은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 저희가 실수라면 입사를 급하게 진행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적어두질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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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해당 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무하던 사업장과의 계약기간 이내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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