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부탁123 2014.08.25 16:50

제가 2013년 5월 2일날 입사하여서 2014년 8월 18일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수와 말다툼이 있어서 공장장에게만 그만둔다고 말을하고 회사를 그만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이 안나와서 경리 누나에게 물어보닌까 사장이 무단결근 처리를 해서 3개월 뒤에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했다군요

제가 회사에 한번 와야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다시는 그회사에 죽도록 가기가 싫습니다

이럴경우 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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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입사일인 2013년 5월 2일부터 2014년 8월 18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사용자의 주장대로 귀하가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징계를 내려 감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봉이 가능한 금액 역시 근로기준법은 1회 1일 통상임금의 50%까지 가능하며 총액이 월 통상임금의 10%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 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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