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희아빠 2014.08.26 11:50

안녕하세요 

내용이 좀 길지만 상세히 적으려 글이 좀 길어 질수도 있지만 잘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제조업에 다니는 직장이었읍니다.

생산 관리 업무를 맡으며 기본적 원가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을 즈음이 2014년 2월 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직원 명단을 사장이 돌리며 일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을 체크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다는 소문이 도는 시점에 그럼 명단을 돌려 내심 마음이 안좋아 작성을 하지 않았읍니다.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요청을 계속 하지만 작성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던중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 회의 시간에 회사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일부 인원이 자진 사직서(기간을 안씀)을 작성 하자고 

사장님앞에서 이야기가 나와 작성을 할수 없다고 일부 인원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인원을 불러 그런게 아니고 그런 모습이 필요 하다고 사장이 직원들을 불러 놓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사직 처리를 할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를 비록한 거부한 인원또한 일자를 정하지 않고 작성을 하여 보내 주었습니다.

그다음이 문제 였습니다.. 명단을 체크한 것을 들고 일부 인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니 퇴사 저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약하나마 하던 업무가 원가 분석이라 명단 발표 인원은 그만 두고 저는 필요 하다며 없던 일로 하자더군요 

그렇게 2달이 지나고 6월 23일 갑자기 사장이 전 직원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명단 발표자는 7월15일 까지 근무 하고 퇴사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6월27일 갑자기 총무 부장이 불러 갔더니 6월 30일 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사장이 몇몇 연차가 조금 남은 사람들은 별관(이전 사무실을 정리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보낼거니 차라리 6월 30일 까지만 나오는게 어떻냐는 거 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게 해 준다고 ....

6월 20일 부로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사직서 및 업무 인수 인계를 작성 해 달라 하여 사직서 상에 경영상 요구에 의한 일괄정리해고 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가지는 연봉을 측정 하고 퇴직금을 13/1로 하여 일개월 분을 적립 식으로 연금 보험에 가입을 하여 퇴직금이라 받았습니다.

초기 연봉은 4500만을 계약 하고 같읍니다. 입사후 1개월이 안되었을때 재무 부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많으니 4200만으로 조정 하자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급여를 받으니 금액이 빠져서 월급이 나오다라구요 그래서 물어 보니 

13/1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빼 준다는 군요..


그래서 퇴사 이후에 내용을 보고 근로 계약서를 사본 요청을 하였습니다

입사후에 근로 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어(가물가물하여) 사본을 요청 하였더니, 사장이 주지 말라고 지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메일로 써 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만나자 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 이야기는 퇴사자 명단을 사장이 작성을 안하였으며 상무와 이사가 작성 하였고 전체가 협의 하여 진행 한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해고자 명단자 중에 저와 같지 않게 세명 정도가 아무 일없던듯 근무를 하여 물어 보았더니 저보고 다니고 싶으면 이야기 하라더군요

그래서 이야기 하면 다시 다닐수 있냐고 물어 보니 웃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다니게 되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신뢰 할수가 없어 요청한 대로 해고 수당과 정상 퇴직금을 정산 해달가고 하였더니

협의 하여 진행 한거니 문제가 없으며 법대로 할거면 잘생각 해보고 맘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협의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법대로 한번 해보라고 ...

제가 여쭈어 볼것은 제가 겪은 일이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입니다.

또한 13/1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근로 계약서 요청 한것이 당연히 못받아야 하는 것인지( 근로 계약서는 기억이 가물 하지만 작성 안한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는 같이 근무한 직원들도 사본을 받은 적이 없더군요 (근무시에는 다들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접수 시킬때 절차도 알고 싶고 이런일이 무지 하니 변호사를 선임 하여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 하지도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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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해고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6월 27일 사업주가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고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만, 정황상 총무부장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의 내용에 경영상 요구에 의한 일괄정리해고라고 기재하기는 하셨지만,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며 제출하는 것이라는 성격상 사직서의 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4500만원을 13으로 나눠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급여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감액된 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임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추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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