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08.26 13:25
3개월 단기계약직 연차관련하여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있지 않은데....
연차를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여기 회사가 너무 바빠...연차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계약서상에 명시안되있어도 받을수 있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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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전월 발생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의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바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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