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사무직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임금구성은 : 기본급(1,800,000), 직급수당:100,000원(직급별), 연장수당 100,000원(08:00~19:30분 근무)
특근수당 30,000원 지급(토요일/일요일/공휴일 출근시) - 출근시에만 지급, 미출근시 무급, 주휴:일요일
통상임금 :기본급, 직급수당입니다.
1,900,000/209= 9,090/시급, 72,720원/일급 입니다.
궁금한것은,, 연장수당이 맞는지요. 기본적으로 한달에 32시간 연장시간이 됩니다. 특근은 평균 한달에 1번(8시간)
그럼,, 9090*1.5*32=436,320원인데,(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기 위함),
특근:8*1.5*9090=109,080원
연장수당 미지급된 363,320원*3년 = 15,707,520원
특근수당 미지급된 79,080원*3년 = 2,846,880원 합계 : 18,554,400원을 노동부 진정하면 받을수 잇나요
다소 예를 들어 금액 차이는 있지만, 무슨뜻인지는 아시겠죠,,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직전 3개월 임금이 인상되므로 퇴직금 미지급된 금액도 받을수 있는지요?
귀하의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1시간 통상시급을 구하면 909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매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가정하면 월 32.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1.5시간*주 5일*4.34주)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은 32.55시간*9090원*1.5배=443.819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지급 받은 10만원의 차액의 3년분을 소급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8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8시간*9090원*1.5=109,080원이 됩니다.
기지급된 30,000원에서 차액의 3년분을 소급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역시 재정산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