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4.08.26 14:08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사무직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임금구성은 : 기본급(1,800,000), 직급수당:100,000원(직급별), 연장수당 100,000원(08:00~19:30분 근무)

 

특근수당 30,000원 지급(토요일/일요일/공휴일 출근시) - 출근시에만 지급, 미출근시 무급, 주휴:일요일

 

통상임금 :기본급, 직급수당입니다.

1,900,000/209= 9,090/시급, 72,720원/일급 입니다.

궁금한것은,, 연장수당이 맞는지요. 기본적으로 한달에 32시간 연장시간이 됩니다. 특근은 평균 한달에 1번(8시간)

그럼,, 9090*1.5*32=436,320원인데,(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기 위함),

특근:8*1.5*9090=109,080원

연장수당 미지급된 363,320원*3년 = 15,707,520원

특근수당 미지급된 79,080원*3년 = 2,846,880원    합계 : 18,554,400원을 노동부 진정하면 받을수 잇나요

다소 예를 들어 금액 차이는 있지만, 무슨뜻인지는 아시겠죠,,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직전 3개월 임금이 인상되므로 퇴직금 미지급된 금액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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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1시간 통상시급을 구하면 909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매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가정하면 월 32.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1.5시간*주 5일*4.34주)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은 32.55시간*9090원*1.5배=443.819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지급 받은 10만원의 차액의 3년분을 소급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8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8시간*9090원*1.5=109,080원이 됩니다.

    기지급된 30,000원에서 차액의 3년분을 소급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역시 재정산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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