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초기 2014.08.26 15:57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연봉의  1/13을 지급(연간 급여지급 12/13)하고 나머지 1/13은 명절에 반반씩(1/26 *2) 

지급코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밣아서 진행하면 되는지요?

노동조합은 없고 임직원수는 총13명입니다.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해당 임금체계 변경을 담은 문서에 동의여부를 묻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형태로)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8.26 35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26 6714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2 2014.08.26 9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1 2014.08.26 381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연봉협상 1 2014.08.26 415
근로계약 늦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법적인 책임 면할 수 있나요? 1 2014.08.26 411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너무 생소합니다. 1 2014.08.26 1026
휴일·휴가 대체휴일 적용 될수 있나요 1 2014.08.26 483
» 임금·퇴직금 연봉지급방법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4.08.26 4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1 2014.08.26 36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08.26 572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14.08.26 625
휴일·휴가 3개월 단기계약직 월차 수당. 1 2014.08.26 9431
여성 육아휴직 중 시간제 근무 1 2014.08.26 4180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해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립니다. 1 2014.08.26 691
임금·퇴직금 파트타이머 교육비 지급 1 2014.08.26 38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병가기간) 1 2014.08.26 660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문의 1 2014.08.26 114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과 다를때, 야근에 대해서 1 2014.08.26 2431
기타 14년 7월 14일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 1 2014.08.26 10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