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초기 2014.08.26 15:57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연봉의  1/13을 지급(연간 급여지급 12/13)하고 나머지 1/13은 명절에 반반씩(1/26 *2) 

지급코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밣아서 진행하면 되는지요?

노동조합은 없고 임직원수는 총13명입니다.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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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해당 임금체계 변경을 담은 문서에 동의여부를 묻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형태로)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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