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싶다 2014.08.26 18:37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2010년 7월5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정규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봉은 1700만원이었고 식비를 따로 매달 8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때 제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야근은 매일 같이 했지만 야근수당 받은 경우는 없으며, 연차휴가도 한번도 쓰지 않았고 연차휴가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참고로 제가 근무한 곳은 행정직원으로 저 혼자였고, 시간강사로 강의가 있을때에만 강의하는 강사가 4분 있었습니다)

2>퇴사후 2월달 급여와 퇴직급을 6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회사측과 얼굴 붉히는 일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수십차례 체불임금 해결해 달라고 회사측에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게 6개월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들리는 말로는 합병한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장기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다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노동부 진정서 넣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측과 관계가 안좋게 되고 직업학교라는 특성상 다른 직업학교에 제 이름이 팔리기 때문에 이분야에 경력직으로 재취업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회사측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시 익명으로 근로감독 의뢰를 해서 근로감독관이 점검 나가는 방법은 없는가요?)

3>만약에 진정서를 넣더라도 회사가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고 회사 대표자도 경제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때 결국에는 돈을 받지 못할텐데 이 경우 해결 방법는 없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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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이 1700만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눈 1개월 급여가 1,416,666원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4,249,998원에 식대 3개월분 24만원을 더한 4,489,998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약 48.840원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0년 7월 5일부터 퇴사일인 2014년 2월 28일까지 재직일수 1334일에 대해 약 5,064.996원을 퇴직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감독청원제도라고 하여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해당 진정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근로감독형태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근로자의 경우 사용종속 관계에 따른 부담감이 덜한 만큼 임금체불의 경우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진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진정인의 신분이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지급능력이 안될 경우(이는 회사의 도산등으로 객관적으로 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를 의미합니다.) 체당금이라고 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 중 퇴직전 3개월의 급여와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정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리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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