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lu 2014.08.27 09:54

현재 근무시간은 8시 반~ 6시반 (식사시간 1시간 제외하면 9시간 근무)

6시부터 6시 30분은 잔업자를 위한 저녁식사 시간이지만, 잔업 여부와 상관없이 6시 반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포괄연봉제이며, 5시 반~6시반 사이의 강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수당으로 빠져있습니다. (8시에 퇴근해도 추가연장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산 휴가 등의 경우에도 연장수당을 포함해, 상시 받아온 월급 만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신으로 인한 연장근무 금지를 회사에 요구할 경우, 회사측에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의 경우에서 보면,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었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회사의 재량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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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액 중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되었던 연장수당액 일부가 공제될 것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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